[ 블리비의원 ] 과한 금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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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선영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25-01-08 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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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평사마귀 상담했어요
개강9900원으로 알려주셨고
실장님은 130개 얼마 150개 얼마
가격을 알려주셨습니다
갯수가격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시했어요
편평사마귀 외에 점, 비립종, 쥐젖 전부 포함했고
저도 최대기준점이 있었기 때문에 시술진행했어요
실장님과 저는 갯수가 150개 이상일줄은 몰랐고
시술전에 실장님께서 간호사분에게
갯수몇개냐 물어봤었는데 간호사께서 시술할때 갯수 체크한다고하셨는데 실장님은 아무얘기없이 가셔서 넘어가도 적정선에서 금액을 맞춰주나보다 하고
시술을했어요
시술후 190개 가 나왓는데
금액은 125만원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 처음부터 하지않았다. 라고 하니 고객님께서 아무말 없지 않았냐 고 따졌는데
저도 그럼 실장님도 갯수물엇을때 시술하면서 진행할거다 햇을때 아무말없지 않았냐 하니
자기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40900원은 안받으시고 3만원 적립해주셨어요.
제가 결제해야할 금액 1250000원
소지하고있던 적립금 809100원
+440900원인데
400000만원 더 결제했구요
나머지 40900원은 안받으시고 3만원 적립해주셨어요
아무리생각해도 너무 과한 금액이라 혹시 절반이라도 환불 받을수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image.jpg (2.3M) DATE : 2025-01-08 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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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