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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일방적 취소 및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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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신영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5-01-08 12: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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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2일 쿠팡에서 신일 팬히터 구매.
1월2일까지 배송 되기로 하였으나 12월30일까지도 물건 택배 발송 처리 되지 않아 판매자 문의함.
물량 부족으로 1월24일까지 발송 주기로 함.
1월7일 쿠팡측에서 사전 연락없이 일방적 취소 및 환불 진행.
1월8일 쿠팡고객센터 통화.
일정기간 경과시 자동취소 된다고 함. 기존 24일 발송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없이 일방적으로 하는건 아니다며 항의. 환불처리까지 진행되어 재구매 하라고함
재구매시 구매당시 보다 금액이 14만원 가량 높아짐
이에 동의할수 없으며 구매 물건 보내달라함.
판매자의 경우 연락 두절 및 쿠팡상 문의 남길시 답변은 오나 단답형에 자동프로그램 인듯 사람이 답변 단 느낌이 없음. 물건과 함께 쓸 가방과 자석링까지 별도 구매해논 상태로 물건 필히 약속 기한내에 받길 원하며 환불 금액은 다시 입금 처리 한다고 함. 9일까지 답변 준다고 하나 일방적인 취소와 환불처리 22일 구매후 지금까지 기다린점. 함께 쓸 물품까지 준비한점등 이해할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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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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