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랭이개울가펜션 ] 일방적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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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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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5-01-08 12: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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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펜션예약 후 일방적 취소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남은 계약일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관하여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자문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