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몰(SSG닷컴) ] 행사가 판매로 진행중인 품목을 일방 취소 후 배상문제건으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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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완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25-01-08 13: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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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5.01.07. 해당 날짜에 품절이라고 연락이 와 해당 단가로는 구매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2025.01.08. 해당 제품의 품절 여부를 문의했으나 신세계닷컴은 규정에 따른 절차이며, 실질적 재고는 없어 행사가로 더이상 진행이 불가능 하다고만 일방적으로 통보 받고 환불 처리된 상황입니다.
해당 상품의 재고 파악을 미처 하지 못하고 판매를 진행하여, 행사기간을 놓쳐 동일제품을 20만원 넘게 비용이 증가된 상태에서 구매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너무 억울하고 통탄스러워 분쟁을 조절하고자 게시글을 남깁니다.
에초에 한정수량이라고 안내도 받지 못하였으며, 해당부분에 대한 배상 진행이 불가능 하다는데 행사가로 제품을 받거나 다른부분으로 배상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조절했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 1736295746357.png (877.2K) DATE : 2025-01-08 14:00:03
- 1736295743412.jpg (323.1K) DATE : 2025-01-08 14:00:05
- 1736295748905.png (346.8K) DATE : 2025-01-08 14:00:06
- Screenshot_20250108_120927_Samsung Internet.jpg (272.4K) DATE : 2025-01-08 14:00:07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