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업체 ] 계약 후 이틀 뒤에 취소를 요청했으나 취소 대신 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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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희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25-01-09 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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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방문요양을 운영하는 첫눈재가노인복지센터 입니다
12월31일 오전11시쯤 광고연락이 옵니다
저는 센터가 운영이 어렵다 부니 그 광고자의 설명이 제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전화상으로 얼굴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결재를 요구하였고
제가 대면도 안하고 계약도 안했는데 카드번호를 가르쳐 드리기에는 그렇다라고 하자
그럼 다른곳에 회선을 넘기겠다고 하였으며 제게 독촉하였습니다 또한 취소도 언제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취소를 하면 다른곳으로 회선을 넘기기 때문에 15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결재를 해야 겠다고 생각을 했고 롯데카드를 불러주었는데 150만원의 결재가 50만원밖에 안되자 하나카드로 나머지 백만원을 결재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못믿어워 하자 가계약서를 바로 팩스로 보내주었고 팩스에 이용약관을 읽어보기에는 독촉을 하여 읽어볼 사이도 없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1월1일 공휴일 지나고
뭔가가 잘 될거라는 생각에 안심했습니다. 그 안심에는 kt영업소라는 문자메시지가 제게 신뢰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취소도 가능하고 취소시 150만원 그대로 돌려 받는다고 하여 제게는 손해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착신료 만원 휴대폰 위치정보5천원 1577-1899서비스월만원 이렇게는 매달 부담한다고 해도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감당할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1/2, 1/3일이 지났고 주말이틀 지날 무렵 대구서구방문요양을 쳐도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1/6일 오전 타센터 원장에게 이야기하자 자세히보고 당장 취소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뭔가가 이상해서 1월 6일 몇번검색하다가 계약을 했던 당사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자기는 마케팅부서고
관리실로 전화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계약서상 적혀 있는 1899-1197로 연락을하자
이번에는 계약했던 사람한테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저는또 계약자에게 연락하자 취소하면 된다고 해서 대신 관리실로 연락하라는 거에요
관리실로 또 연락을 하니 취소해드리겠다며 대신 해지한다는 양식을 작성해서 팩스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팩스를 보내줘습니다. 그때는
계약후 평일기준 2틀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는 날이였습니다
이후 조용했습니다
화요일 환불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쪽도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어제 저는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위압금 60만원을 내야 된다고 하더군요
해지서류를 가만히 보니 아래글의 내용을 보니 해지시 20~40%의 부담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연락을 해 알아보니 위압금 6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60만원이 되냐고 물었더니
홈페이지를 제작했고 1899서비스를 착신을 했으며 기타 소요비용을 이야기 했습니다
검색을 해도 안나온다고 하니
대구서구재가방문요양이라고 치라고 하더군요
들어가 보니 https://blog.naver.com/kt-ins/223715821376
블로그내용에 저희센터 소개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니 제가 직접만든 블로그글이랑
다음 링크에는 found not이 뜨더군요
이미 만들어지지도 않은 홈페이지더군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안만들고 왜 돈을 60만원이나 봤냐라고 하자
광고 처음해보냐 광고계약 즉시 모든게 진행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악직 홈페이지는 안만들어진건데 60만원은 많다
20프로도 있지 않느냐 하니깐
검색할줄 모르냐
몇번을 설명하냐 라며 인신공격을 하더군요
제가 컴퓨터 앞에서 직접 검색하면서 통화를 하는데도 그분들은 인정하지 조차 안하고
대화가 안된다는등 무시를 하더군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만들어지지도 않은것을 같고 돈을 받아내는것은 횡포 아니냐 이런식으로 어려운 방문요양 센터를 얼마나이용했냐 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취소해 줄것을 요청했고
60만원을 내야하는 합당한 이유를 물었지만
만들어지지도 않은 홈피를 말하고 회선개통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후 직접계약시 연락온 사람이 연락이 왔고 마치 설득하듯 무언가를 인정하라는듯 말을 계속 이끌어가기만 했습니다
더이상 들어줄수가 없어 전화를 끈었습니다
이후 저희센터 사무실 전화는 kt였고 휴대폰은 sk였습니다
착신을 하고 개통을 했다고 하니 저는 kt, sk에 1/8일 어제 오후13시13분경 연락을 했고 양쪽다 착신된것도 없고 개통된것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였던거죠. 즉 아직 시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게 무리한 위압금을 요구했던거고요
1. 그때서야 보니 kt가 아니고 kte였던거죠. 문자에는 kt영업소라고 거짓을 사칭했으며
2. 홈페이지 또한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들어가보니 이제야 만들어나서 이제오늘날짜 1/9일자로 뜨더군요
아직뭔가를 하기도전에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위압금은 잘못된게 아닌가요
또한 계약후 평일 기준 2틀 지나뒤 3일째 오후1시경 취소를 요구했는데 홈피 만들었다라는 문자를 보내오고 들어가보니 그 회사의 블로그에 우리센터
소개글과 적용된 링크는 두개 하나는 제가 만든 블로그 다른 링크는 홈피인거 같은데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죠 어제까지만해도 만들어지지가 않았죠
지금 들어가보니 이제 만들어놓았네요 이제 뜹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저는 목요일 오늘이 아닌 월요일 해지통지서를 보냈기 때문이죠)
3.개통되지도 않은 1899서비스는 kt,sk어디를 연락해도 없었습니다.
이에....안그래도 힘들고 열악한 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폐해진 제게 이렇게 갑작스런 당한 일들에 대해 저는 백프로 환급을 요청합니다 \
긴글이지만 ....ㅠㅠ그분들이 전화통화시 대화가 안되니 마치 야단치듯이 제게 했던 통화내용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처음 계약시 통화기록과 가계약서상에 적힌 14일 이내 철회시 소비된부분에대해 20%~40%까지의 이용약관을 제가 형광펜을 끄어서 보냈습니다)
kt영업소라는 문자캡쳐 내용---kt영업소인것처럼 사칭한 부분(이부분에서 저는 kt인줄알고 신뢰한게 컷습니다)
갑자기 150만원의 결재와 환불을 못해준다는 말과 환불을 해주더라도 60만원을 부담하라는 내용은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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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서.jpg (447.2K) DATE : 2025-01-09 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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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업채와 업체간의 분쟁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닌점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