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터팩 ] 상품의 내용표시 광고 내용이 다른 표기로 판매하는 업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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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희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25-01-09 17:15:31
본문
포장용기 상품은 [뚜껑+용기]세트로 판매되면
수량표기로 구매하는데
해당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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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 일회용 반찬용기 미니죽용기 300ml 반투명 세트[몸통+뚜껑], 600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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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로 [몸통+뚜껑]을 표기하였으며 뒤에 2개로 표기한점 타 업체에 동일한 수량으로 32000원 판매업체도 있었지만 광고 문구처럼 600개 뒤에 2개로 표기한바 두배로 이해했고 52000원 금액도 합당하여해당 업체로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물건은 몸통 뚜껑 세트로 600개만 왔고 업체 문의하니 몸체 뚜껑 600개로 출고가 맞다고 합니다
애초 광고 문구 애매하게 표기한바 환불 요청했는데
단순 환불은 반품비 택배비 포함 본인부담 2만원 요구하고 있으며 답변을 미루고 있습니다
보상을 바라지도 그저 잘못된 표기로 잘못배송되었기에 온전한 환불을 요청드리는 바
상품의 내용 표시. 광고의 내용이 다른 표기로 판매하는 위 업체를 소비자 고발합니다
캡쳐 사진 5개 파일 첨부드리며
1,2번 사진: 광고 주문한 이미지 캡쳐본
3번 사진 : 타 업체 광고 문구 캡쳐
4번 사진 : 마스터팩 업체 교환반품 안내문 캡쳐
5번 사진 : 업체와 문의 사항 답변 캡쳐본
첨부파일
- IMG_8451.png (388.3K) DATE : 2025-01-09 17: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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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