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블시티오피스텔 ] 오피스텔 누수발생 집주인외면,관리실 단수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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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해지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25-01-09 23: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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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화장실쪽에 누수가 생겼는지 집현관 앞쪽에 시멘트가 젖어 물자국이 있습니다
관리실에서는 누수로 공사를 해야한다고 하여 집주인에게 이야기했으나 집주인은 공사는 비용이 많이든다고 생각해서인지 본인이 아는분을 데려와 이것저것 확인해보니 공사는 하지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리실에 내용을 말씀드리고 좀 기다려달라고 하고 시간이 좀 흘렀는데
1/9 갑자기 관리실 소장이 전화통보후 단수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공사를 해달라고해도 해주지않고 진행되지 않은건데 왜 세입자인 내가 피해를 봐야하는건지에 대해 집주인과 논의하라고 하며 해당부분을 설명했으나 전화를 그냥 끊고 연락을 받지않습니다
집주인에게는 관리소와 이야기하여 일정을 정하고 지금 단수를 풀어달라고 말해달라 했으나 집주인은 답답하고 급한사람이 연락해서 처리하라고 말하였고 집이 단수가되어 집에있지못해 나가서 잘수라도 있게 비용지원을 말했으나 그부분도 지원해주지 못하겠다며 알아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누수가 생기어 공사릉 요청했으나 더싸고 저렴한업체를 찾느라 미루고 미루다 현재 상황이 발생되었으며 현재집주인은 본인은 할만큽하고있다며 밖에서 나가 자는비용 먹는비용등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은 저에게 알아서하라는 식의 집주인과
세입자는 잘못이 없고 월세 집주인이 있음에도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불합리한 태도로 대응하는 관리소장도 고발하겠습니다
너무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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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유관기관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로 인한 분쟁시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를 해 드리고 있는 바, 세입자와 집 주인간의 임대 분쟁은 업무 범위 이외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관할 자치구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이나 혹은 서울시 주택임대차 상담실(02-731-6720~1),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 www.klac.or.kr)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