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뢰벨 ] 영업사원의 판매 후 현금 지원 불이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윤아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25-01-10 12:24:06
본문
약속대로라면 24년 10월까지 약속한 현금지원금액 12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40만원의 지원금을 이체하지 않고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오늘에서야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프뢰벨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았지만 현금지원은 개인간의 약속이라 중재할 수 없고 연체금액은 제 개인 부담으로 캐피털 신용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부금액은 꼭 납부해야 된다는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셀러에게 어떠한 페널티도 주지 않고 개인간 거래라며 나몰라라하며 고객센터의 역할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 IMG_5669.png (377.2K) DATE : 2025-01-10 12:24:09
- IMG_5670.png (331.3K) DATE : 2025-01-10 12:24:10
- 이전글적립금 유지 기간을 늘려주세요. 25.01.10
- 다음글1877-3495 25.01.10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지원금 지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