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듀얼소닉(지온메디텍) ] 듀얼소닉1년 사용후 고가의 수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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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양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5-01-10 14: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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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지난 지금 어느날 보니 중앙패드부분 미세한 찢어짐을 보고 상황을 설명하며 실수가아닌 자연현상을 말해도 거액의 수리비 165,000원을 계속 요구하니 너무속상하고 억울 합니다
어떻케 무조건 무슨 근거로 소비자의 잘못만으로 책임을 전가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이기기를 사용하시는 분이든 앞으로 이기기를 구매하시는분은 참고하시라 말하고 싶네요
참고로 저는 메뉴얼데로 사용후 부드러운 화장지로 살살 닦아내며 조심히 다루고 사용해왔습니다
어디 충격이나 부주의 였으면 아마도 다른 스크래치나 기기 작동이 안되었을거 같은데 기기작동도 스크래치도 문제가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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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기기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