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랑풍선 ] 부당한 여행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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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건영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1-10 2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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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내에 상품취소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어야하므로 15일전 비용인상 통보의 경우에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취소하면 위약금이 더 많아 취소도 못함
여러모로 부당하게 추가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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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