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어때 및 을왕리 반하다 펜션 ] 임시공휴일 지정 후 숙소 추가요금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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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대영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25-01-10 23: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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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임시공휴일 지정되자 판매자가 연락하여 별도의 양해 절차 없이 가격이 잘못되어 추가 요금 발생한다고 함.
평일 기준으로 예약 후 변경 및 지정된 건인데 어떤 부분이 잘못된 가격이냐고 항의 하자 평일이 주말이 되었으니 주말 가격으로 추가 요금 내야 숙박 가능하고 원하지 않을 경우 직접 취소하라고 함.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판매자측에서 취소 하라고 했으나 여기어때와 통화 하겠다고 하고 전화 종료 당함.
정찰 가격의 물품을 잘못된 가격으로 구매한 것도 아니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싸게 예약 한것도 아닌 평일요금 보고 평일에 예약하였다가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에 돈 더 받으려고 하는 업주 횡포에 가족여행도 마음도 피해를 봐야만 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되네요.
여기 어때 통해서 들은 내용은 숙소의 경우 가격은 상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상시 변동의 적용 요건은 예약 확정 전 아닌가요? 판매자 임의로 가격을 정하거나 변경 할 수는 있으나 이미 확정된 예약 및 계약에 대해서 돈 더 받으려고 소비자만 피해보게 한다는 건 너무 화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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