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비 환불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비 환불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선미
  • 조회수 : 998회
  • 작성일 : 12-04-26 02:30:53

본문

신랑이 헬스를 3개월치 끈고 이틀인가 갔다고하는데

운동을 안나가서 답답해서 헬스에 환불 받으러 갔는데

남은 날수가 한달 하고 10일 이라더군요

안간거 두달치라도 환불 받으려고 물었더니

환불은 안되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3주정도 정지 시켜준다고는 하더군요

운동 가지도 않았는데 날짜만 지나서 돈 낭비인데

이런경우엔 환불이 안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이용권의 환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424 서비스 윤남식 2012-06-05
46423 기타

처리

**
정연주 2012-06-05
46422 휴대전화 장웅규 2012-06-05
46421 기타 박재석 2012-06-05
46420 서비스 김미선 2012-06-05
46419 생활용품 이미경 2012-06-05
46418 생활가전 송인수 2012-06-05
46417 기타 서봉진 2012-06-05
46416 생활가전 정당철 2012-06-05
46415 건설 박봉규 2012-06-05
46414 생활가전 정당철 2012-06-05
46413 기타 박진수 2012-06-05
46412 서비스 박동혁 2012-06-05
46411 기타 백지은 2012-06-05
46410 서비스 오은경 2012-06-05
46408 생활용품 김영현 2012-06-04
46404 생활용품 신은주 2012-06-04
46402 digital 장뚱 2012-06-04
46398 기타 김현진 2012-06-04
46394 휴대전화 김해숙 2012-06-04
46392 자동차 김남윤 2012-06-04
46390 기타 박윤영 2012-06-04
46386 기타 김진우 2012-06-04
46385 서비스 박형근 2012-06-04
46383 기타 윤전호 2012-06-04
46380 식음료 블랙사자 2012-06-04
46377 기타 이태훈 2012-06-04
46374 통신 송우근 2012-06-04
46372 기타 김경수 2012-06-04
46371 기타 김현정 2012-06-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