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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사기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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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성일
  • 조회수 : 1,500회
  • 작성일 : 12-05-20 22: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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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까지 엘지 유플러스 폴더형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할부급은 대리점에서 낼주는대신해 <BR>요금만 내고 있어지요 <BR>어떤 여성분이 자꾸만 저나 가 오고 스마트폰으로 바꾸세요 그러더니 저는 거절했습니다 <BR>일하고 있는데 자꾸만 저나가 오고 계속오고 화딱지 날 정도로 <BR>그래서 받아지요 이여자 가하는말이 그전에 쓴휴대폰 할부급 내준다고 그리구 요금도 내준다고 그말듣고 <BR>그래가궁 바꿔는데 ......... 아니 요금에서 빠져나간겨요 승질 나가궁 그여자헌티 저나을했더니 딴소리만 하구 사기치구 사람 속이궁 <BR>그사람저나번호 010-****-****<BR>그리구 단말기 기계 온 주소가 <BR>360-081 충북 청주시 상당구 탑동 현대아파트 2동 402호 <BR>엄청 스트레이스 걸리구 신경제 먹구 있습니다 엄청 화가 났가구요 고발 합니다 그사람들 잡아서 깜빵이나 보내주십시요 그런짓 못하게 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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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권유로 계약하신 휴대전화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조속한 계약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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