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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와이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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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희문
  • 조회수 : 1,150회
  • 작성일 : 12-05-09 21: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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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는 현재 UAE에서 근무중 입니다.
약 2년전 넷북을 KT와이브로 2년 사용을 약정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오랜 해외생활로 기억이 잘 나질 않아 금일 KT에 문의 전화를 하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년 약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와이브로는 2년, 넷북은 3년 기한으로 계약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사항이 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외 근무중인 사람이 기한이 만료된 와이브로를 해지하기 위하여 한국으로 갈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전화상 해지 요청을 하였으나, KT 상담원(김봉수씨)이 해지 요청서를 보내 줄테니, 팩스로 회신하면 가능하다하여 신청서 오기를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한국과 5시간 시차가 발생됩니다. 한국보다 5시간 늦습니다.
상담원이 퇴근시간이라 생각하였지만, 곰곰히 생각하니 분하기 이를때가 없습니다.

 1. 약정기간(2년)이 만료되면 당연히 본인에게 연장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계속 본인의 통장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와이브로 비용을 인출하고 있었다는 것 입니다.
 2. 해외근무 중인 사람들의 해지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KT 상담원이 신청서를 보내 주겠다고 하고, 소식이 없다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KT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면 최소 해외근무중인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하여 신분 확인만 되면 해지 해 주어야 하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비용을 이유 없이 계속 부담하여야 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하던 중 약정기간이 끝난 이후 자동해지가 되지않고, 해외에 계신데 해지절차 또한 번거로워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 또는 해지를 원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분 가입정보 확인위해 사용하시던 WIBRO ID 확인이나 가입시 명의자분 성함, 주민번호 확인 요청하여 왔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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