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기사가 물건 잃어버리고 회사도 배달기사도 배상해주지않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퀵기사가 물건 잃어버리고 회사도 배달기사도 배상해주지않아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희성
  • 조회수 : 1,068회
  • 작성일 : 12-04-25 12:07:49

본문

4월21일 중고휴대폰을 퀵으로 배달해달라하였습니다

배달과정에서 기사가 물건을 도난 당하였다해서

전 퀵회사(상호:5000퀵서비스)에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책임질수없다하고 배달기사도 회사그만뒀으니 모르겠다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퀵으로 물건을 배송받는 과정에서 제품이 도난당했다면서 보상은 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213 서비스 박미애 2012-05-31
45212 생활용품 이보람 2012-05-31
45211 생활가전 미증이 2012-05-31
45210 생활가전 정수연 2012-05-31
45209 기타 김범석 2012-05-31
45208 기타 최진영 2012-05-31
45203 금융 한선희 2012-05-31
45196 자동차 성승모 2012-05-31
45195 기타 김아진 2012-05-31
45193 서비스

처리

쿠팡
최성희 2012-05-31
45192 생활용품 남동희 2012-05-31
45191 식음료 조정자 2012-05-31
45190 기타 성준형 2012-05-31
45187 휴대전화 김도훈 2012-05-31
45178 서비스 박정아 2012-05-31
45174 서비스 현경양~ 2012-05-31
45170 기타 김태광 2012-05-31
45169 기타 이소영 2012-05-31
45168 생활용품 김정란 2012-05-31
45167 통신 양혁용 2012-05-31
45166 생활용품 현찬양 2012-05-31
45165 기타 jenny 2012-05-31
45164 생활용품 현찬양 2012-05-31
45163 휴대전화 최진원 2012-05-31
45161 유통 김원희 2012-05-31
45160 통신 김영주 2012-05-31
45158 기타 변철현 2012-05-31
45156 서비스 하경희 2012-05-31
45155 휴대전화 조다희 2012-05-31
45153 생활용품 송은지 2012-05-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