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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 취소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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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은주
  • 조회수 : 331회
  • 작성일 : 12-05-07 09: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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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가구 90만원 계약했습니다.
5월 5일 취소 해달라니 물류비 1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배송은 5월 12일 예약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금은 걸지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20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구를 계약하시고 사정상 해지를 하시려는데 물류비를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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