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슐레 구영영재원 어린이놀이학교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슐레 구영영재원 어린이놀이학교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은정
  • 조회수 : 276회
  • 작성일 : 12-05-01 17:09:36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아이가 3월2일 입학9일날까지다녔습니다.
원에서 미리선납한 6개월 활동비51만원 식대비35만원 1년치 교재비15만원 냈는대
원장이 식대한달치제외한 30만원만 환불되고 우리아이가 7일정도 다닌거애대해 월수엽료47만원애 반을내라고하네요. 그리고 입학한후 몃일뒤에 종이한장이왓는대 본사애서 만든 규정이아난 울산구영아이슐레 원장이만든 규정? 환불이돼지않는다는종이를 받았어요. 이부분은 어떻해처리를해야될까요. 도와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 경우는 다음과 같음.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는 다음과 같음.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014 휴대전화 황유미 2012-06-14
49013 통신 엄요셉 2012-06-14
49012 통신 김규상 2012-06-14
49010 자동차 이상섭 2012-06-14
49008 식음료 이영경 2012-06-14
49005 생활가전 김희주 2012-06-14
49003 자동차 이상섭 2012-06-14
49002 건설 진숙 2012-06-14
49001 생활용품

처리중

**
김경은 2012-06-14
49000 통신 초등엄마 2012-06-14
48999 기타 유진영 2012-06-14
48998 자동차 이상섭 2012-06-14
48997 기타 김승구 2012-06-14
48996 식음료 김은희 2012-06-14
48995 기타 김정자 2012-06-14
48994 서비스 진숙 2012-06-14
48988 서비스 하미화 2012-06-14
48987 서비스 강정하 2012-06-14
48984 생활용품 김혜린 2012-06-14
48983 서비스 김우철 2012-06-14
48981 생활가전 김준우 2012-06-14
48978 금융 최보람 2012-06-14
48971 식음료 김수인 2012-06-14
48968 기타 모미자 2012-06-14
48962 생활가전 이의성 2012-06-14
48958 식음료 이현규 2012-06-14
48955 휴대전화 김혁 2012-06-14
48949 생활가전 전성희 2012-06-14
48948 기타 황미나 2012-06-14
48946 휴대전화 신은경 2012-06-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