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연회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카드 연회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희경
  • 조회수 : 729회
  • 작성일 : 12-05-03 10:34:05

본문

제가 롯데카드신청을 했는데요..
신청당시 연회비 금액을 얘기를 안해줬거든요..
들었으면 연회비 소액으로 된걸 신청했겠죠..
그런데 청구서에 연회비가 150,000원이 청구가 되었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방금 상담직원에게 해지 한다해도 아예 벌써 청구가 되었다고 환불이 안된다고하고..
연회비 금액을 듣지못했다고 했더니..카드랑 같이 설명서에 나와있는말밖에..
솔직히 그거 다 읽어 보지 않자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카드발급시 연회비 안내를 못받으시고 신청을 하셨다가 높은 연회비가 청구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신용카드사의 회원 관리 비용 등의 개념으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청구되며, 다른 카드대금에 우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790 생활가전 손선희 2012-06-14
48789 digital kmy 2012-06-14
48788 휴대전화 오찬영 2012-06-14
48787 휴대전화 유부영 2012-06-14
48786 생활용품 박석진 2012-06-14
48785 식음료 한애자 2012-06-14
48783 금융 김윤옥 2012-06-14
48781 금융 김윤옥 2012-06-14
48780 기타 홍범준 2012-06-14
48769 기타 kkm 2012-06-14
48766 휴대전화 오찬영 2012-06-14
48765 휴대전화 오찬영 2012-06-14
48761 기타 정지영 2012-06-14
48758 서비스 김성숙 2012-06-14
48757 서비스 전찬섭 2012-06-14
48756 기타 김미숙 2012-06-14
48755 기타 김지혜 2012-06-14
48753 휴대전화 정상은 2012-06-14
48752 기타 양충훈 2012-06-14
48751 생활가전 태정숙 2012-06-14
48750 유통 유은옥 2012-06-14
48748 통신 이풍연 2012-06-13
48744 식음료 박정림 2012-06-13
48743 기타 홍수아 2012-06-13
48742 식음료 이혜선 2012-06-13
48740 자동차 이후민 2012-06-13
48738 자동차 이후민 2012-06-13
48734 통신 최선용 2012-06-13
48730 생활용품 정성진 2012-06-13
48725 생활용품 김지휘 2012-06-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