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광고하는 모스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교에서 광고하는 모스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인곤
  • 조회수 : 2,178회
  • 작성일 : 12-06-23 22:59:10

본문

제가 그 대학교 쉬는시간에 광고하는 인터넷 컴퓨터강의 하는 프로그램 홀려서 일단 가입해놓고 엄마한테 물어봐서 가입하자 했는데 안하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느면 이자를 5퍼센트 씩 올린다는 말에 깜짝 놀라서  이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마니 당해서 같이 내용서도 써서 거기로 보냈지만 연락도 없고 문자만 계속오네요 친구가 통화 해보니 14일 이전에 하면 된다는데 광고할때는 그런 말도 없더니 다짜고 짜 그런게 나오니 당황스럽네요 이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끼요???? 거기서 준 씨디도 있는데 그대로 보내줄수도 있는데 정말 저로써는 당활스러울 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해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습개시 전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교습개시 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이후 > 미환급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시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391 기타 최경호 2012-04-30
36390 유통 윤철규 2012-04-30
36389 기타 김지원 2012-04-30
36388 건설 서영주 2012-04-30
36387 유통 김대경 2012-04-30
36385 기타 권민석 2012-04-30
36384 기타 박정협 2012-04-30
36382 기타 이승엽 2012-04-30
36381 건설 박성균 2012-04-30
36380 기타 이형우 2012-04-30
36379 생활용품 강신욱 2012-04-30
36378 생활가전 안종인 2012-04-30
36377 생활용품 김정훈 2012-04-30
36376 기타 우보욱 2012-04-30
36375 유통 최재봉 2012-04-30
36373 기타 김영일 2012-04-30
36372 기타 이종학 2012-04-30
36371 생활용품 윤정기 2012-04-30
36370 기타 임정식 2012-04-30
36369 기타 한다현 2012-04-30
36368 기타 강범석 2012-04-30
36367 통신 지혜선 2012-04-30
36366 기타 박정남 2012-04-30
36365 기타 배준호 2012-04-30
36364 생활용품 김명규 2012-04-30
36363 기타

처리

옥션
안병부 2012-04-30
36362 생활용품 수아비 2012-04-30
36361 기타 김동훈 2012-04-30
36360 유통 김정두 2012-04-30
36359 기타 지니 2012-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