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7,182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572 기타 이경숙 2012-06-09
47571 생활용품 정혜선 2012-06-09
47567 통신 서지수 2012-06-09
47564 유통 장정환 2012-06-09
47563 기타 이희정 2012-06-09
47562 생활용품 박혜진 2012-06-09
47559 서비스 이종필 2012-06-09
47557 서비스 황신애 2012-06-09
47556 자동차 이창대 2012-06-09
47554 기타 나인주 2012-06-09
47551 건설 이정숙 2012-06-09
47550 유통 이진선 2012-06-09
47549 기타 이선영 2012-06-09
47548 생활용품 이경미 2012-06-09
47547 서비스 강민희 2012-06-09
47545 기타 김가예 2012-06-09
47542 식음료 박종두 2012-06-09
47541 자동차

처리

**
주성종 2012-06-09
47533 기타 신수정 2012-06-09
47530 기타 신수정 2012-06-09
47526 서비스 백세은 2012-06-09
47525 기타 박상희 2012-06-09
47524 digital 정남현 2012-06-09
47523 서비스 김가희 2012-06-09
47522 digital 정남현 2012-06-09
47521 통신 정남현 2012-06-09
47520 기타 2012-06-09
47519 기타 김한진 2012-06-09
47518 통신 정미 2012-06-09
47514 통신 문형일 2012-06-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