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슐레 구영영재원 어린이놀이학교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슐레 구영영재원 어린이놀이학교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은정
  • 조회수 : 270회
  • 작성일 : 12-05-01 17:09:36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아이가 3월2일 입학9일날까지다녔습니다.
원에서 미리선납한 6개월 활동비51만원 식대비35만원 1년치 교재비15만원 냈는대
원장이 식대한달치제외한 30만원만 환불되고 우리아이가 7일정도 다닌거애대해 월수엽료47만원애 반을내라고하네요. 그리고 입학한후 몃일뒤에 종이한장이왓는대 본사애서 만든 규정이아난 울산구영아이슐레 원장이만든 규정? 환불이돼지않는다는종이를 받았어요. 이부분은 어떻해처리를해야될까요. 도와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 경우는 다음과 같음.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는 다음과 같음.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849 통신 안병일 2012-06-14
48848 자동차 고산 2012-06-14
48846 생활가전

처리

삼성TV
최연경 2012-06-14
48845 서비스 이채완 2012-06-14
48844 자동차 박미숙 2012-06-14
48843 통신 이나경 2012-06-14
48842 기타 권지혜 2012-06-14
48841 서비스 이건준 2012-06-14
48840 기타 김지영 2012-06-14
48839 생활용품 황욱현 2012-06-14
48838 서비스 김보경 2012-06-14
48837 생활용품 유동빈 2012-06-14
48836 서비스 김보경 2012-06-14
48835 통신 조석제 2012-06-14
48834 기타 유해령 2012-06-14
48833 서비스 장지숙 2012-06-14
48832 생활용품 신재호 2012-06-14
48831 서비스 이윤정 2012-06-14
48827 금융 김희섭 2012-06-14
48826 생활용품 백지선 2012-06-14
48825 생활용품

처리중

파손
홍성호 2012-06-14
48823 기타 홍중기 2012-06-14
48821 기타 길문옥 2012-06-14
48820 통신 안병일 2012-06-14
48819 서비스 김보경 2012-06-14
48818 기타 김동민 2012-06-14
48817 서비스 김민주 2012-06-14
48814 기타 홍중기 2012-06-14
48810 기타 홍현숙 2012-06-14
48808 기타 한준희 2012-06-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