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해지에 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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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사 해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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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세종
  • 조회수 : 547회
  • 작성일 : 12-06-08 18:03:17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1월 말에 skt용산 서비스 센터에가서
휴대폰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직원분께선 해지하여 아쉽다고
하시더니 약정이 두달 남으셨다고 해지보단 약정 금액만 빠져 나가는게
약정 금액을 일시로 낼때보다 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몌 통신 요금은 안빠져 나가냐고 물었고 직원분께선
안빠지고 약정 금액만 빠진다고 하셔서 저는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삼개월이 지나 전화가 왔는데 통신 요금 미납 때문에
전화가 왔습니다 알고보니까 해지는 되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통신요금이 매달 빠져나간거였습니다 지점한테 전화를 해보니
직원 실수를 인정하여 50% 삭감 해주신다 하셨는데
제 과실이 있다면 합의를 하겠지만 제가 나머지 50%를 쓰지도
않는 요금을 낸다는건 부당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건은 제보자분의 주장과 당시 업무처리자와의 주장이 서로 상이하고 증명되는 사실 또한 확인이 불가하며 통신사측 처리의무는 없으나 정성적 차원으로 청구 기본요금의 50% 조정 제안하여 생각해보고 전화주겠다고 하여 종결했던 사항으로 추가처리는 불가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통신사 해지를 하시길 원하셨는데 업체 직원의 권유로 약정금액만 빠져나가게 하신 뒤로 요금미납 전화를 받으시고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며 50%요금 부과를 한다하니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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