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비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혜미
  • 조회수 : 253회
  • 작성일 : 12-05-15 13:25:11

본문

인터넷에 공무원 자료 상담신청을 했더니 한 사이트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A사이트는 교재를 수험생이 받아보게 한뒤 결재를 하게 하는 방식이었으며

저는 교재를 받아본후 결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택배를 받기 전 저는 반송처리 하겠다고 했지만

교재 파손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화를 주라고 하더라구요

택배 이상 유무 확인하고 반송 처리했습니다.

같은 택배회사 였으며 반송비가 1700원 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A사이트에서 저에게 보낸 택배비 3500원을 입금하라고 하더라구요

전화가 너무 자주와서 수신거절 시켰는데 이때 제가 배송비를 물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977 유통 이충원 2012-06-11
47976 휴대전화 한유민 2012-06-11
47975 digital 정대욱 2012-06-11
47973 식음료 정지은 2012-06-11
47972 기타 고민정 2012-06-11
47970 서비스 장희지 2012-06-11
47969 서비스 백둘선 2012-06-11
47968 통신 김태현 2012-06-11
47967 기타 김승연 2012-06-11
47962 식음료 안경국 2012-06-11
47960 기타 이하나 2012-06-11
47958 식음료 안경국 2012-06-11
47957 식음료 안경국 2012-06-11
47956 생활용품 김윤희 2012-06-11
47955 생활가전 김문숙 2012-06-11
47954 휴대전화 박시현 2012-06-11
47951 유통 김찬희 2012-06-11
47950 생활용품 강지희 2012-06-11
47941 생활용품 정지숙 2012-06-11
47936 digital 최선욱 2012-06-11
47935 금융 조정국 2012-06-11
47933 휴대전화

처리

사기
이 마음 2012-06-11
47932 digital 최선욱 2012-06-11
47927 생활가전 임은영 2012-06-11
47918 생활가전 황은주 2012-06-11
47916 자동차 구지은 2012-06-11
47913 식음료 차보경 2012-06-11
47912 생활가전 김가윤 2012-06-11
47911 생활가전 한민정 2012-06-11
47910 생활가전 박형진 2012-06-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