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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매장의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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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경보
  • 조회수 : 1,152회
  • 작성일 : 12-05-02 10: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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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6 일 집앞 휴대폰매장에 폰을 2댈 구입을했습니다.물론 공짜다 기존에쓰고있는 폰의 위약금도 돌려준다고 해서 구입을했습니다. 위약금돌려준다는말에 미리 남아있는 위약금을 그 매장에서 결재했습니다.(금액:575.500 원) 위약금은 4월30 일날 준다고하더군요. 근데 5월1일된는데도 입금이안되는거에요 .확인을 했더니 SK.KT측에선 매장에서 그런적이없다고해서 구두상으로 계약을한거라 도와줄수가없다고하더군요 . 너무황당합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을 구매하시면서 이전 휴대폰의 위약금을 납부해 주기로하여 개통을 하셨는데 지금와서 그런말 한적이 없다고 내용회피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휴대폰 계약할 때 이용계약서가 가장 중요하므로 약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분과 판매점간 비용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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