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취소를 했는데 늦게 취소를 했다고 수업을 안 받더라도 다음달도 결재를 해야한다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재능교육 ] 학습지 취소를 했는데 늦게 취소를 했다고 수업을 안 받더라도 다음달도 결재를 해야한다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담희
  • 조회수 : 4,426회
  • 작성일 : 26-05-06 17:51:31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초5학년 아들을 재능교육 학습지를 몇년을 시켰습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4월 29일날 학습지 안하겠다고 선생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달 수업료는 의무적으로 내야한답니다.
수업을 듣지 않아도 말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한두푼도 아니고 3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그냥 내라는게 말이됩니까?
아이가 힘들어해서 안한다는데 억지로 수업을 받으랍니다!
이런 말과 태도가 정말 맞는건가요?
해답 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786 생활용품 신정헌 2012-06-11
47784 기타 장숙 2012-06-11
47783 서비스 이재승 2012-06-11
47782 기타 백미옥 2012-06-11
47781 자동차 이용혁 2012-06-11
47780 서비스 손종호 2012-06-11
47779 digital 이재현 2012-06-11
47778 기타 이향미 2012-06-11
47777 식음료 임현주 2012-06-11
47776 자동차 김경희 2012-06-11
47775 통신 김상미 2012-06-11
47771 통신 황해성 2012-06-11
47770 서비스 김나영 2012-06-11
47769 서비스 양미숙 2012-06-11
47768 서비스 권오석 2012-06-11
47767 서비스 김종현 2012-06-11
47766 기타 이진태 2012-06-11
47765 기타 노연주 2012-06-11
47764 생활용품 김지선 2012-06-11
47763 생활용품 김지선 2012-06-11
47762 서비스 임상미 2012-06-11
47761 서비스 박승범 2012-06-11
47760 식음료 박종득 2012-06-11
47759 생활용품 이효남 2012-06-11
47758 서비스 박나윤 2012-06-11
47757 서비스 박나윤 2012-06-11
47756 기타 이승연 2012-06-11
47755 서비스 박나윤 2012-06-11
47754 금융 신유현 2012-06-11
47749 식음료 강희연 2012-06-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