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부동산광고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부동산광고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2,095회
  • 작성일 : 12-12-10 16:51:54

본문

전 부동산을 하고있습니다.6일전 kt광고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부동산 광고를 해주기로 해서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뒷날 약관이 도착하였습니다.가입 당시 약관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카드 해지 가능하다하였기에 계약하게 되었는데,6일뒤 가격면에서 부담이 되어 해지를 한다고 하니 계약금 96만원의 반정도를 내야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올립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517 통신 오광석 2012-06-01
45514 휴대전화 박은옥 2012-06-01
45513 생활용품 기용희 2012-06-01
45509 휴대전화 김두훈 2012-06-01
45507 통신 오광석 2012-06-01
45506 기타 소문재 2012-06-01
45505 서비스 황관섭 2012-06-01
45504 기타 허나경 2012-06-01
45503 휴대전화 이다니엘 2012-06-01
45502 통신 이주희 2012-06-01
45501 기타 전미선 2012-06-01
45500 유통 정영락 2012-06-01
45499 digital 김선태 2012-06-01
45498 digital 최재석 2012-06-01
45493 기타 이채원 2012-06-01
45487 기타 김정하 2012-06-01
45484 생활가전 김현숙 2012-06-01
45480 기타 방유진 2012-06-01
45479 서비스 최영식 2012-06-01
45477 기타 서봉진 2012-06-01
45476 해결&감사글 김윤근 2012-06-01
45473 서비스 김준동 2012-06-01
45472 건설 서재원 2012-06-01
45471 기타 양석윤 2012-06-01
45470 통신 최병준 2012-06-01
45469 digital 박영숙 2012-06-01
45467 기타 김선옥 2012-06-01
45466 금융 양정민 2012-06-01
45465 기타 정권재 2012-06-01
45464 통신 박찬현 2012-06-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