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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옷을 무서워서 빨아 입히겠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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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수진
  • 조회수 : 764회
  • 작성일 : 12-03-26 22:48:25

본문

봄신상품이라고 해서 아*방에서 구입한 옷을 빨아서 보니 티,바지,점퍼가 한벌인

세트옷중에 점퍼는 하늘색이 하얀색으로 변색되고, 바지는 발목 부분에 부분으로 색이 빠져서

a/s를 신청했는데 보름만에 연락이 와서 한다는 말이 제품에는 이상이 없고 세탁 방법만 애기를

계속하는것입니다. 하지만 더 어이없는 것은 다른 브랜드 옷도 같이 빨았는데 아*방꺼만 물이 빠졌을까요??

다른 옷들은 다들 멀쩡한데...아기옷만 전 따로 세탁하고, 다른 맘들과 같이 전 새옷을 한번 빨아서 입히는데

이런 현상이 계속 난다면 어디 겁나서 옷을 빨아 입히겠냐구요??

하지만 A/S 여자분이 전화를 해서는 자꾸 세탁 방법에 대해서만 애기하고 제가 다른 제품은

그럼 왜 안빠진거냐구 하니깐 아무말 없고 계속 소비자 과실로  세탁방법에만 문제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뿐만 아닙니다. 더 기가막히는건 환불,교환 이 안되니깐 한국소비자원에 의뢰를 다시 저보고 하라고

하더라구요..진짜 어이 상실입니다. 이래서 어디 무서워서 세탁하고 그 브랜드 옷을 사입겠습니까??

돈 몇푼보다 이러한 과실을 인정하기 보다는 소비자의 세탁 방법으로만 잘못을 몰아가는 횡포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하는 맘에 글을 올려 봅니다.

그 업체 A/S  상담원과 통화내용을 첨부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시어 세탁하신 아기의류에서 물이 빠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세탁시 물이 빠진다고 하여 무조건 제품의 하자로 보기 어렵고, 그 정도에 따라 하자일 수도 있고 허용수준일 수 있습니다. 의복류의 세탁시 물빠짐에 대하여 심의기구(한국소비자원,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에 품질하자여부 판단을 의뢰하거나 시험검사기관(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하여 내세탁성(염색성) 시험을 받아볼 수 있으며(단, 시험검사시에는 시험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야 함)심의/시험검사 결과 제품의 하자라는 결과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 교환 또는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일 경우 잔존가 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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