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대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문대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영순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2-05-22 19:18:46

본문

어린이동아송림점을고소하고싶어요.
3~4개월전에정확하게 전화로신문을그만보겠다고 사무실직원과통화를해서 신문구독사절이라고 말을했는데 게속 신문을넣기에.한달간 그냥 서비스로 넣어주는가하고 내비뒀습니다.
그런데 요금5000원고지서를 신문과같이 우편함에 넣어뒀기에. 이른아침6시쯤에 나가서 배달원에게 직접 말로 이야기를했어요. 사모님하고 전화통화까지했는데 사무실에서 아저씨가 전달받지못하신것 같다고 분명하게 넣지말아주기를 당부했습니다.그리고나서 두어달동안 신문을 넣지않기에.끝난줄알고 잊어먹고있었는데.5월달들어서 아주가끔.일주일에신문1부.2부 다시넣드라구요.그래서 그냥 모른척있었는데 오늘5월21일 우편함에 신문1부랑같이대금15000원지로를 함께우편함에 넣어뒀어요.그리고우리집은301호인데.302호에다 두어번넣는것같드라구요.이런젠장 열받게 오늘우편함보니까내이름으로 15000원(한달에5000원임)을달라구 지로랑 신문한장넣어둔거에요이럴수가있나요?정말화가나요.송림점전화번호는032~773~1321인데.전화를걸어도 받지도않네요.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문구독 해지요청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배달이 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구독자의 구독거절 의사표시 후 임의 배달된 신문대금은 전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독거절을 표시한 후에도 투입되는 신문을 끊기란 쉽지 않은 일이나, 수거하지 않은 신문대금의 청구행위는 부당합니다. 부당하게 청구된 신문대금의 납부거부에 대해 다시 한번 해당 지국과 본사 측으로 서면(내용증명이나 신문사 게시판)을 통해 의사를 전달 하시기 바랍니다. 독자투고란에 항의글을 게재하여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미해결시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 또는 유관기관으로 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211 유통 윤현경 2012-05-29
44210 기타 이도경 2012-05-29
44207 기타 이지은 2012-05-29
44202 휴대전화 장재원 2012-05-29
44198 기타 이미진 2012-05-29
44195 서비스 이용희 2012-05-29
44189 휴대전화 이용구 2012-05-29
44187 기타 이은경 2012-05-29
44186 통신 윤경희 2012-05-29
44185 금융 최정난 2012-05-29
44184 휴대전화 김정래 2012-05-29
44183 휴대전화 김정래 2012-05-29
44182 기타 최승옥 2012-05-29
44181 기타 박영란 2012-05-29
44180 생활가전 장창원 2012-05-29
44179 식음료 우강희 2012-05-29
44178 유통 정유리 2012-05-29
44177 생활가전 소재철 2012-05-29
44176 자동차 배상길 2012-05-29
44175 기타 민서연 2012-05-29
44174 식음료

처리

**
김은희 2012-05-29
44173 금융 조영선 2012-05-29
44172 해결&감사글 이은경 2012-05-29
44171 생활용품 김진호 2012-05-29
44170 기타 노사랑 2012-05-28
44168 생활용품 이선주 2012-05-28
44167 기타 이지혜 2012-05-28
44164 서비스 남경선 2012-05-28
44163 digital 정다은 2012-05-28
44162 식음료 최한솔 2012-05-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