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에 잇는 쇼핑몰에서 신발을 구입하려고 했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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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터넷에 잇는 쇼핑몰에서 신발을 구입하려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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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길민희
  • 조회수 : 1,639회
  • 작성일 : 12-04-30 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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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슈즈성 이라는 이름을 치면 나오는 쇼핑몰에서 87500원짜리 나이키 신발을 구입하려고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4월 10일날 이체해주고 지금까지 기다리고있는데 답변도없고

  연락도 안되고 답답해죽겠습니다.

  보름만에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한번 답변으로 환불은 안된다고 하더니 그뒤로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에 대해서 배송도 하지않으면서 환불도 거부하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환불촉구 하시기 바라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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