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연회원가입시 말로 설명한것이랑 계약서가 달라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포츠센터 연회원가입시 말로 설명한것이랑 계약서가 달라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차윤선
  • 조회수 : 1,009회
  • 작성일 : 12-04-23 09:07:01

본문

제가 50살 이지만 노안이 빨리와서 눈이 좀 침침해서 작은 글씨가 잘 안보여요.( 설명할 때 눈이 잘 안보인다고 이야기는 했어요.)
회원약관 설명할 때 말로는 분명히
일년에 3차례 중간 쉬는 기간을 가질 수 있다고 했고,
계약 해지시에 위약금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고 계약서에 볼펜으로 낙서하듯이
슬슬 여기 저기 줄을 긋기는 했는데 글씨가 깨알 같아서 보이지는 않았고 말로 설명하는걸 믿었죠.
그러면서 위약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나중에 계약서를 안경 쓰고 자세해 보니
중간 쉬는 것도 2년에 3차례이고,
위약금은 운동시작하기 전에 해약해도 20% 물어야 하는 걸로 나와 있었어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 더이상 믿을 수가 없어
그곳에서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20% 위약금 물어줘야 하나요?
연회비가 110만원이라 위약금이 22만원이나 되요.
속이 타네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스포츠센터의 연회원 해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662 기타 황명숙 2012-05-30
44660 생활용품 곽은주 2012-05-30
44658 기타 윤아름 2012-05-30
44654 통신 남영희 2012-05-30
44651 기타 권은지 2012-05-30
44650 생활용품 신주혜 2012-05-30
44649 기타 김초롱 2012-05-30
44648 휴대전화 한성일 2012-05-30
44645 digital

처리

**
남시명 2012-05-30
44644 통신 이보람 2012-05-30
44643 기타 박진우 2012-05-30
44638 통신 김혜인 2012-05-30
44633 서비스 변지수 2012-05-30
44632 기타 류원영 2012-05-30
44630 자동차 김중구 2012-05-30
44628 통신 박혜림 2012-05-30
44627 생활가전 유내연 2012-05-30
44626 유통 이명운 2012-05-30
44625 서비스 고선미 2012-05-30
44624 생활용품 김선옥 2012-05-30
44622 digital 김자영 2012-05-30
44621 기타 황지은 2012-05-30
44619 통신 김세희 2012-05-30
44618 통신 이우리 2012-05-30
44615 통신 송영준 2012-05-30
44614 기타 임창성 2012-05-30
44611 서비스 이상화 2012-05-30
44610 휴대전화 이한서 2012-05-30
44607 기타 양미경 2012-05-30
44605 통신 이해숙 2012-05-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