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슐레 구영영재원 어린이놀이학교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슐레 구영영재원 어린이놀이학교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은정
  • 조회수 : 236회
  • 작성일 : 12-05-01 17:09:36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아이가 3월2일 입학9일날까지다녔습니다.
원에서 미리선납한 6개월 활동비51만원 식대비35만원 1년치 교재비15만원 냈는대
원장이 식대한달치제외한 30만원만 환불되고 우리아이가 7일정도 다닌거애대해 월수엽료47만원애 반을내라고하네요. 그리고 입학한후 몃일뒤에 종이한장이왓는대 본사애서 만든 규정이아난 울산구영아이슐레 원장이만든 규정? 환불이돼지않는다는종이를 받았어요. 이부분은 어떻해처리를해야될까요. 도와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 경우는 다음과 같음.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는 다음과 같음.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108 서비스 한재민 2012-06-12
48107 기타 행복이 2012-06-12
48106 휴대전화 홍석기 2012-06-12
48105 생활가전 김광기 2012-06-12
48100 휴대전화 김대섭 2012-06-11
48099 기타 조현숙 2012-06-11
48097 기타 속상해 2012-06-11
48088 생활용품 김창선 2012-06-11
48087 서비스 민대기 2012-06-11
48086 기타 서인선 2012-06-11
48085 기타 윤경아 2012-06-11
48076 통신 황해성 2012-06-11
48074 서비스 황규옥 2012-06-11
48064 휴대전화 김명준 2012-06-11
48063 기타 한다인 2012-06-11
48062 유통 구미정 2012-06-11
48060 휴대전화 박정임 2012-06-11
48058 서비스 맹창재 2012-06-11
48056 기타 정태선 2012-06-11
48053 식음료 최성욱 2012-06-11
48051 기타 박유천 2012-06-11
48050 식음료 전하영 2012-06-11
48048 통신 김수경 2012-06-11
48047 휴대전화 김흥국 2012-06-11
48046 식음료 전하영 2012-06-11
48044 식음료 전하영 2012-06-11
48043 휴대전화 허태영 2012-06-11
48038 기타 황경택 2012-06-11
48037 서비스 최순근 2012-06-11
48033 서비스 이시나 2012-06-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