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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없는 대한 통운 택배(홍천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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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영
  • 조회수 : 1,329회
  • 작성일 : 12-05-07 13:33:16

본문

오늘은 5월7일 입니디.
제가 11번가에서 구매를 한게 4월22일 물건이 홍천 지점에 온것이 4월24일 24일!!!24일!!!

전 오늘도 물건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대한통운 강원도 홍천 지점에 전화 해도 완전 퉁명스럽고 성의 없는 말투,

네~ 오늘 갑니다!!

지금 보름이 넘었는데 어거 어떻게 합니까..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사측에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배송지연 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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