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폰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그루폰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상진
  • 조회수 : 235회
  • 작성일 : 12-04-18 14:27:09

본문

청바지를 18만원에 구매했는데 갑자기 물건도 오기전에 12만원에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오류가 있다고 취소를 하라고 자꾸 강요를 합니다~!저는 다른거 필요없고 다른사람과 같은 가격인 12만원에 구매하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971 식음료 최귀민 2012-04-18
32968 기타 박수정 2012-04-18
32966 digital 김소라 2012-04-18
32961 생활가전 윤원식 2012-04-18
32958 기타 이지형 2012-04-18
32956 생활용품

처리중

홍삼기 계
권재숙 2012-04-18
32952 기타 조순임 2012-04-18
32945 건설 남민지 2012-04-18
32927 기타 오은경 2012-04-18
32923 생활가전 정희선 2012-04-18
32922 식음료 진태희 2012-04-18
32921 식음료 진태희 2012-04-18
32920 기타 모모 2012-04-18
32915 digital 노경환 2012-04-18
32914 기타 이성훈 2012-04-18
32913 digital 김유미 2012-04-18
32912 digital 김유미 2012-04-18
32910 digital 최세한 2012-04-18
32909 건설 차미옥 2012-04-18
32908 기타 김권 2012-04-18
32906 통신 김형대 2012-04-18
32903 건설 차미옥 2012-04-18
32902 자동차 유득신 2012-04-18
32901 건설 김찬주 2012-04-18
32900 digital 김찬주 2012-04-18
32899 digital 김찬주 2012-04-18
32897 기타 서정수 2012-04-18
32895 digital

처리

계약
김형진 2012-04-18
32890 생활가전 김정균 2012-04-18
32889 식음료 김평길 2012-04-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