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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수수료반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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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자랑
  • 조회수 : 555회
  • 작성일 : 12-04-25 10: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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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오**은 중개인 이**이 2012년 2월 인터넷 싸이트 중고나라에 1월 카드매출이 약 1100만원대라고 하며 서대문구 대현동 소재 포인트스킨(피부관리업소)매장을 중개하여 올린것을보고, 동년 동월 29일 중개인인 이**과 포인트스킨 전점주조** 입회하에 1월 카드매출영수증 약 1100만원, 2월 카드매출영수증 약 1400만원을 제시하고 마치 광고내용이 진실인양 믿겠끔 함으로서 이를 진실인양 믿고 권리금 5500만원의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중개인 이**에게 동년 3월 2일 중개수수료 200만원을 국민은행 532002 01 343069로 이체하였다. 동년 3월 2일부터 양수인 오**이 직접 기존물품, 집기, 직원등을 인수 경영하였으나 월매출이 저조하여 2012년 1월과 2월 카드매출을 확인해본 바 1월 2월 카드매출이 각각 180만원 800만원으로 중개인의 광고내용과 카드 매출 역수증 액면이 전혀 허위임을 알게 되었기에 포인트스킨매장 전점주 조**과 중개인인 이**에게 속아 사기당한 것을 알고 동년 3월 22일 중개인이**및 전점주조**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양도양수금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조**은 즉시 계약을 무효화할것을 합의하여 2012년 4월 15일부로 모든 계약을 무효화하고 권리비와 보증금을 모두 환수하였으나, 중개인은 이 계약이 무효화된 것을 서류상으로 확인해야 중개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발신인 오**이 2012년 4월 20일 등기상으로 변경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조**의 계약해지및 원금배상각서, 조**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서류상으로 보냈다. 하지만 그 후 중개인 이**은 전혀 연락을 받지 않고있기에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 문의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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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해 부동산 중개 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액 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은 "중개업자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음.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것이라면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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