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5일 구매한 원목교구및유아도서 반품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12월5일 구매한 원목교구및유아도서 반품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종민
  • 조회수 : 2,412회
  • 작성일 : 11-12-06 11:46:56

본문

12월 5일 저의 집사람이 방문판매자의 유수같은 설명에 혹해서 즉흥적으로126원에 해당하는 원목교구및 유아도서 상품을 구입하였는데 지금 현재 저의 아이가 사용하기에는 너무 이른 제품이 많고 , 또한 지금 저희집 가정형편에 126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나갈수있는 형편이 안되기에 반품을 요구하였는데 원목교구를 뜯었기 때문에 반품이 안된다고 반품요구를 들어줄수없다고하여 반품할수있는 방법이 있나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하면 제품 구입시 저의 집사람이 "남편이 안좋아 할거 같다"고 말을 하니까 판매하시는분이"그럼 계약서에는 판매가격을 낮춰서 적는 사람들도 많이있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냐"고 해서 계약서에는 60만원을 가격으로작성하고 실제 계산은 신용카드로 126만원을 18개월 할부로 끊었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후 판매자의 상품을 뜯어보라는 권유에 의해서 상품을 개봉하였고 판매자 앞에서 개봉한 상품이외에 다른 상품은 전혀 개봉을 안했습니다
이런경우 반품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드는데... 반품방법이 없는지 빠른답볍 부탁드립니다

상품구입처:영재교육연구원
구입처연락처:02-432-1674
구매일자: 2011.12.05
구입상품명:토이,유아토탈프로그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자의 권유로 126만원의 고가의 유아제품을 구매하셨는고 바로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개봉되었다는 이유로 환불이 되지않아서 정말 답답하실것 같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 당해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내용증명 등)을 사업자에 발송하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법 제8조 2항에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되어 있으며 포장 등이 훼손된 경우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으나 동 경우 훼손이 아니라 멸실에 해당되어 위약금 지급 후 청약철회를 하여야 하나 CCTV의 입증자료가 있다면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995 digital

처리

정정
홍예진 2012-04-22
33994 생활가전 황 득수 2012-04-22
33991 건설 정성진 2012-04-22
33989 기타 김지영 2012-04-22
33983 건설 김지혜 2012-04-22
33982 기타 송지연 2012-04-22
33981 건설 최윤서 2012-04-22
33980 digital 현석철 2012-04-22
33979 기타 성진기 2012-04-22
33978 건설 윤지희 2012-04-22
33977 digital 전성환 2012-04-22
33976 기타 김혜영 2012-04-22
33970 기타 최원미 2012-04-22
33969 digital 김경수 2012-04-22
33967 기타

처리

추가
배문진 2012-04-22
33966 통신 최윤경 2012-04-22
33965 digital 김상진 2012-04-22
33964 기타 배문진 2012-04-22
33963 기타 김성수 2012-04-22
33962 기타 배문진 2012-04-22
33961 건설 박경훈 2012-04-22
33957 건설 박경훈 2012-04-22
33953 digital 정수란 2012-04-22
33947 통신 정유정 2012-04-22
33944 기타 심재근 2012-04-22
33943 기타 이미지 2012-04-22
33942 기타 이기은 2012-04-22
33938 금융 백홍환 2012-04-22
33937 자동차 송은숙 2012-04-22
33936 기타 황지호 2012-04-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