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회원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포츠센터 회원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성옥경
  • 조회수 : 1,142회
  • 작성일 : 12-07-09 22:21:02

본문

저희 동네 수영장에 지금 1년 가까이 연회원으로 다니고있습니다..
아직 2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지금 끊으면 싸게해준다고해서 1년을 더 끊었습니다..
돈은 주인이 개인통장으로 붙이라해서 그렇게 했구요..
근데 오늘 수영장가니 갑자기 주인이 바뀐거였습니다..
그 사람말이 자기는 인수받은사람이 아니라 예전에 같이 동업하던 사람인데..
새로운 사장은 자신은 이미 권리를 넘겼는데..그 예전사장이 이전등기를 하지않아 (여러차례 내용증명을 보냈다고하였음) 자신이 등기상 수영장의 동업자로 올라와있을뿐이고..그때 매매했던 자신의 권리에대한 돈을 못받아서 채무관계때문에 이 수영장을 자신이 운영해볼까하는거라 회원권 발권을 못받았다면 돈을 붙인 내역이 있어도 인정해주지 않겠다고하며 그사람을 고소해서 돈을 받으라고합니다..
하루아침에 아무런 낌새도없이 사라진 이전주인이 결국 이 수영장을 버리고 갔다는 말이냐고 그랬더니..일테면 그런샘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새주인과 예전주인이 아무런 합의없이 그냥 사라진건지... 만약그랬다면 새주인이 수영장을 맡아서 할거라면 제가 통장으로붙인 회비를 증빙하겠다고했으나 인정하지 않겠다고하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럼 저는 도망간 주인을 찾아서 고소를 해야하나요?? 다른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랫동안 다니셨던 수영장의 주인이 바뀌었다면서 새로 연장하면서 끊은 회원권에 대해서는 인정해줄수없다며 기존업주에서 환불받으라고 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기존업주로부터 회원들에대한 내용을 이관받지못했을경우 현재 업주에게 보상요구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업주의 주소확인이 가능할경우 내용증명 발송을 하시어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남은 저녁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568 생활가전 인정은 2012-05-09
39567 기타 김은주 2012-05-09
39566 식음료 이규형 2012-05-09
39565 식음료 송유미 2012-05-09
39564 식음료 윤명주 2012-05-09
39563 통신 신인선 2012-05-09
39562 기타 송유미 2012-05-09
39561 유통 조민철 2012-05-09
39560 digital 주효진 2012-05-09
39559 생활가전 권은지 2012-05-09
39558 휴대전화 김화정 2012-05-09
39557 기타 김태훈 2012-05-09
39556 기타 이광미 2012-05-09
39555 기타 김영미 2012-05-09
39548 서비스 구성민 2012-05-09
39546 휴대전화 한재서 2012-05-09
39542 digital 노상범 2012-05-09
39540 기타 이민지 2012-05-09
39537 기타 천민경 2012-05-09
39532 자동차 김재범 2012-05-09
39528 기타

처리

.
고은화 2012-05-09
39526 해결&감사글 조봉순 2012-05-09
39523 통신 황미경 2012-05-09
39521 금융 박무선 2012-05-09
39519 휴대전화 민정 2012-05-09
39518 통신 조봉순 2012-05-09
39516 휴대전화 김소라 2012-05-09
39512 기타 이경숙 2012-05-09
39510 기타 윤미연 2012-05-09
39504 기타 양경숙 2012-05-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