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사용에 대한 상점주의 안이한 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품권사용에 대한 상점주의 안이한 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한우
  • 조회수 : 528회
  • 작성일 : 12-04-16 15:18:48

본문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랜드로바 상점에서 상품권으로 구두를 구입하였던바 100분의 60이상을 사용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현금을 요청하였으나 단호히 거절 소비자에 대한 권리가 묵살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 하였으나 대리점의 마진만 운운 하면서 신고를 하던지 우리는 관여 안한다는 식으로 비아냥 하는 업주의 횡포를 조치 할수 있는지요.  너무 우습게 생각하니 이러서야 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품권으로 신발을 구입 하시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는 업체로 인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구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품권의 2매 이상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159 기타 이다솔 2012-06-07
47157 휴대전화 윤준영 2012-06-07
47156 휴대전화 김민지 2012-06-07
47155 서비스 정은진 2012-06-07
47154 기타 정지민 2012-06-07
47153 유통 김성아 2012-06-07
47148 서비스 김순권 2012-06-07
47146 통신 조동휘 2012-06-07
47145 금융 최보라 2012-06-07
47143 휴대전화 윤영주 2012-06-07
47140 기타 김미순 2012-06-07
47137 서비스 정상훈 2012-06-07
47131 통신 소미영 2012-06-07
47130 유통 김희은 2012-06-07
47128 서비스 비공개 2012-06-07
47126 자동차 이수일 2012-06-07
47119 유통 이동항 2012-06-07
47114 서비스 정성현 2012-06-07
47102 통신 김성희 2012-06-07
47100 생활용품 이현주 2012-06-07
47093 서비스 정승인 2012-06-07
47090 기타 송세영 2012-06-07
47080 기타 최은정 2012-06-07
47079 생활가전 이선의 2012-06-07
47073 서비스 홍근영 2012-06-07
47072 식음료 엄정이 2012-06-07
47071 생활용품 김윤희 2012-06-07
47070 기타 김희정 2012-06-07
47069 식음료

처리중

**
박소연 2012-06-07
47068 서비스 최영순 2012-06-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