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에 따른 수수료 미공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반품에 따른 수수료 미공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미란
  • 조회수 : 252회
  • 작성일 : 12-05-03 13:44:34

본문

한샘가구 및 주방용품은 평소에 제가 애용하고 있고, 제가 아는 지인에게도 많이 권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딸아이 침대를 구입한지 8년여가 다 되어 매트리스를 교환하려던 중 한샘 컴포트아이SS를 지난 4월 중순에 주문하여 4월 28일 토요일에 배송받았습니다. 배송기사가 설치하려고 보니 우리 아이 칰대가 슈퍼싱글이 아니었던지, 가져온 매트리가 조금 커서 기존 프레임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럼 바로 가져가시고 반품처리는 월요일에 하겠다고 하니, 그 기사분은 반품신청을 먼저해야 가져갈수 있다고, 당장은 집에 보관하시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오전에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사정을 이야기하니 반품을 할 경우엔 20%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고, 다른제품으로 교환을 할 겨우에는 10%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치도 하지 않은 매트리스, 바로 가져가셨으면 될 것을, 수수료 부분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이 물건을 못가져간다고만 하시고, 다음날 고객센터로 반품처리하라 해놓고, 전화하니, 수수료를 물어라...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물건을 구입결정하고 결재하는 과정에서도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안내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도 아닌 20%의 금액을 사전 안내없이 물리려는 회사의 상술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가구를 구매한 후 싸이즈가 맞지않아 반품을 하려고하니 수수료가 부과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가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에 기준에 의하면 가구는 배송 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약을 할 경우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10%(제품 배송 일자를 기준으로 해약시기에 따라 위약금에 차이가 있음)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고,  배송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약을 할 경우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와 위약금을 공제 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761 서비스 박승범 2012-06-11
47760 식음료 박종득 2012-06-11
47759 생활용품 이효남 2012-06-11
47758 서비스 박나윤 2012-06-11
47757 서비스 박나윤 2012-06-11
47756 기타 이승연 2012-06-11
47755 서비스 박나윤 2012-06-11
47754 금융 신유현 2012-06-11
47749 식음료 강희연 2012-06-10
47743 휴대전화 김현영 2012-06-10
47742 기타 이미옥 2012-06-10
47739 기타 김광일 2012-06-10
47737 기타 이미옥 2012-06-10
47734 서비스 황소희 2012-06-10
47732 기타 민들레 2012-06-10
47731 기타 박계영 2012-06-10
47730 기타 권동현 2012-06-10
47728 서비스 정재영 2012-06-10
47725 기타 정아란 2012-06-10
47721 digital 정영성 2012-06-10
47720 서비스 박혜경 2012-06-10
47719 기타 김현주 2012-06-10
47712 유통 배광민 2012-06-10
47711 생활용품 김세연 2012-06-10
47710 휴대전화 김근수 2012-06-10
47709 휴대전화 이윤경 2012-06-10
47708 기타 이채형 2012-06-10
47707 통신 정재석 2012-06-10
47705 생활용품 이용수 2012-06-10
47701 서비스 이한나 2012-06-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