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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인터넷요금 부당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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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봉회
  • 조회수 : 1,081회
  • 작성일 : 12-05-21 15: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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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엘지 유플러스에서 3년간 약정을 해서 금년 4월까지 이용을 하였습니다.
약정기간이 경과되어 당초 엘지측에서 연장을 권고해와 이를 동의한바 있으나 요금 등을 확인한 바 새로운 통신사로 이전을 하는 것이 저렴해서 엘지측에 계약의사를 철회하고 타 통신사에 계약을 완료한 후 엘지측에 이를 알렸습니다.
이후 단말기 등을 4월8일 엘지측에서 회수해 갔고 다시한번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에 따라 회수당일 전화를 했으나 엘지에서 전화를 받지 않아 멧시지를 남겼음에도 당일날 통화를 하지 못하고 본인이 다시 4월10일경 통화에서 계약해지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바 있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상담원이 재계약을 하면 현금30만원 등을 준다는 이야기를 통하여 엘지측에 재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권고를 한바 있습니다.
본인은 이미 계약 해지 의사를 표한바 있고 재계약은 추후 생각해보겠다는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4월 요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인은 엘지측에 요금부과가 부당하다는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 인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요금부과 철회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지측에서 주장이 잘못된 것은
첫째 : 본인은 분명하게 해지의사를 표한바 있고, 추후 재계약 권고에 대하여 고민하겠다고 하였으나 엘지측에서 이후 다시 재계약을 확인하는 어떠한 의견도 제시한적 없고 본인도 연락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지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요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둘째 : 재계약을 하였다면 단말기를 회수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4월8일 단말기를 회수하여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세째 : 재계약을 한다면 상품권 등 당초 약속했던 상품이라든가 재계약에 따른 설명내용을 이행했어야 하는데 엘지유플러스에서는 이러한 것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부과가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엘지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부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사인간의 거래에도 이러하지 아니한데 대기업인 엘지유플러스사에서 이렇게 부당하게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공정하지 못한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를 시정하여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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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인터넷요금을 부당하게 부과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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