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신차구입시 하자에 대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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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자동차 신차구입시 하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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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석원
  • 조회수 : 776회
  • 작성일 : 12-03-20 16: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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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기아자동차 모닝을 구입하였으나 뒤쪽 드렁크 문이 불균형으로 인해 고객센터와 통화시 정비소에서 판단후 수리만 한다함...
정비소에 가기위한 시간적인 손실과 유료비, 기타에 대한 보상은 없다함..
차량출고시 제품검사에 대한 업무태만임에 불구하고 소비자가 손실을 부담해야하는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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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지 얼마되지않은 자동차의 하자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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