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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슬기
  • 조회수 : 419회
  • 작성일 : 12-04-13 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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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만들어두고 한동안 용하지 않았던 카드에서 옵션수수료(?)라는 명목으로 7천원이 청구 되었습니다.

저는 카드 만들때 옵션수수료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구요

요번에 정부 정책으로 1년을 사용하지 않은 카드는 자동 해지 된다는 점을 알고 그냥 해지 되겠지 싶어서

놔두고 있던 참에 .. 옵션수수료라는 이상한것이 붙어서 황당해서 문의 드립니다.

우선 카드는 해지하였고요...  옵션수수료 7천원을 고스란히 내게 생겼네요 ... ㅠㅠ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지 않으신 해당 신용카드에서 옵션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요금이 부과가 되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카드사 고객센터에 수수료부과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실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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