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4,388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577 건설 박소영 2012-04-17
32575 digital 오비호 2012-04-17
32573 통신 이나희 2012-04-17
32571 건설 김우곤 2012-04-17
32570 digital 이재경 2012-04-17
32569 건설 이지민 2012-04-17
32567 식음료 김정희 2012-04-17
32566 기타 전혜령 2012-04-17
32565 digital 국제전자 2012-04-17
32564 건설 신성수 2012-04-17
32562 유통 이경섭 2012-04-17
32561 생활가전 박희정 2012-04-17
32560 기타 김윤희 2012-04-17
32559 기타 소비자 2012-04-17
32556 생활용품 박철민 2012-04-17
32553 건설 두영호 2012-04-17
32551 생활용품 임현정 2012-04-17
32548 생활가전 김미란 2012-04-17
32540 통신 김점순 2012-04-17
32538 생활가전 김영삼 2012-04-17
32537 기타

처리중

수제화...
원혜선 2012-04-17
32530 digital 박승현 2012-04-17
32529 digital 하승훈 2012-04-17
32525 기타 김병진 2012-04-17
32519 digital 전기숙 2012-04-17
32518 자동차 박은성 2012-04-17
32517 통신 강선미 2012-04-17
32516 금융 진중기 2012-04-17
32515 식음료 조기호 2012-04-17
32510 digital 안소윤 2012-04-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