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전 임대인의 연체료를 새로운 임대인에게 내도록 권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도시가스 전 임대인의 연체료를 새로운 임대인에게 내도록 권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희
  • 조회수 : 326회
  • 작성일 : 12-05-04 12:14:15

본문

상가내에 이미 도시가스 관련 시설이 모두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 임대인이 연체금을 내지 않아
현 임대인이 그 금액을 낼 경우 명의 변경과함께 바로 도시가스를 공급해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 배관 작업을 하고 승인을 받는데 15일~20일 걸리니 그때 사용하라고 합니다.
타지역 도시가스에서는 이럴 경우 전 건물주에게 전 임대인의 신상을 받아 독촉을 하고
현 임대인에겐 계량기를 교체하여 앞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한다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5월 7일 영업을 개시해야 하는 시점에서 심한 심적 고통과 영업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진행하지 않은 저의 잘 못도 있으나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 임대인의 연체금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경우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는 방침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또한 현재 임대인은 계약당시 임차인이 이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고
계약 끝내고 이틀 후 부동산 중개업자에 의해 연체 관련 내용들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 임대인이 연체한 도시가스요금을 현 임대인에게 요구하고 있어 황당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가 기존 명의자로부터 사실상 연체요금을 받기 불가능하므로 현 명의자에게 청구하거나 가스공급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납부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가스 사용자 명의를 바꾸면 요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863 생활용품 sej1n94 2012-05-31
44852 기타 안진영 2012-05-30
44841 생활용품 손주영 2012-05-30
44840 통신 장엄지 2012-05-30
44836 통신 차은의 2012-05-30
44834 유통 박승규 2012-05-30
44831 기타 박소영 2012-05-30
44830 기타 염진국 2012-05-30
44829 서비스 shin 2012-05-30
44828 기타 서진영 2012-05-30
44827 통신 한효일 2012-05-30
44826 휴대전화 정서희 2012-05-30
44824 기타 조현주 2012-05-30
44823 기타 최한솔 2012-05-30
44822 기타 고재돈 2012-05-30
44818 휴대전화 베가레이서 2012-05-30
44817 기타 고재돈 2012-05-30
44813 기타 김유진 2012-05-30
44811 기타 박민지 2012-05-30
44810 기타 박민지 2012-05-30
44807 서비스 장택상 2012-05-30
44799 서비스 정수연 2012-05-30
44794 금융 miji 2012-05-30
44793 통신 김선미 2012-05-30
44788 통신 류장우 2012-05-30
44787 기타 김지은 2012-05-30
44786 기타 류선주 2012-05-30
44785 생활용품 김병수 2012-05-30
44784 digital 이정훈 2012-05-30
44782 기타 강창우 2012-05-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