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스마트폰으로 게음하다가 3만원 결재를했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게음하다가 3만원 결재를했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상락
  • 조회수 : 2,799회
  • 작성일 : 12-01-06 10:39:54

본문

어제 일인데 환불을 받을순 없는건가요??

3천원도아니고 3만원은 좀 큰건데 확인절차도없이

결재가 된다는게 너무한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휴대폰 게임중 발생한 요금에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128 통신 하지윤 2012-04-19
33125 기타 박세연 2012-04-19
33124 digital 진성용 2012-04-19
33122 생활가전 김진호 2012-04-19
33115 digital 이연경 2012-04-19
33109 생활용품 손향남 2012-04-19
33107 유통 신순남 2012-04-19
33105 digital 박영경 2012-04-19
33103 기타 김현정 2012-04-19
33102 digital 박영경 2012-04-19
33101 생활가전 박현희 2012-04-19
33100 해결&감사글 정문태 2012-04-19
33099 기타 박아름 2012-04-19
33098 생활가전 최화정 2012-04-19
33097 통신 홍성욱 2012-04-19
33096 생활가전 안지훈 2012-04-19
33095 생활가전 정갑성 2012-04-19
33094 식음료 유용식 2012-04-19
33091 기타 박은옥 2012-04-19
33088 기타 김지은 2012-04-19
33087 기타 황현희 2012-04-19
33086 digital 구군자 2012-04-19
33085 생활용품 김대웅 2012-04-19
33084 기타 유희경 2012-04-19
33083 digital 조영심 2012-04-19
33082 기타 김동현 2012-04-19
33081 기타 천현주 2012-04-19
33075 유통 정연옥 2012-04-19
33073 생활용품 윤수정 2012-04-19
33070 기타 안재희 2012-04-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