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히 광고내용을 변경하여 소비자를 우롱, 부당이득 취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nc soft ] 교묘히 광고내용을 변경하여 소비자를 우롱, 부당이득 취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태윤
  • 조회수 : 1,034회
  • 작성일 : 13-05-20 23:19:17

본문

아이템 판매를 시작하며 광고내용을 1~2종 랜덤습득으로 표기 이때 랜덤습득가능한 물품은 2종 이상으로 당연히 소비자는 종류를 달리하여 1~2개를 습득한다고 이해하였으나 몇 시간뒤 행운이 함께한다면 랜덤습득으로 문구를 바꿈.
판매 개시부터 0~2종만 습득하게 아이템이 설계되었고 소비자 속출
게임사에 문의하면 1~2종 랜덤습득은 랜덤이기때문에 아이템이 안나올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로 대응함
현제 게임 게시판에서 피해자 속출중이며 집단움직임도 보이고 있지만 게임사에서는 무대응중.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

해당게임사의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무행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379 휴대전화 김효원 2012-06-08
47359 자동차 이창성 2012-06-08
47352 휴대전화 문가희 2012-06-08
47348 기타 박지경 2012-06-08
47346 생활용품 문혁 2012-06-08
47341 생활용품 문혁 2012-06-08
47338 기타 이영선 2012-06-08
47333 서비스 박주호 2012-06-08
47329 휴대전화 남경현 2012-06-08
47327 유통 박종화 2012-06-08
47326 생활용품 유영지 2012-06-08
47321 digital 최원호 2012-06-08
47319 기타 석진희 2012-06-08
47317 기타 정춘옥 2012-06-08
47316 digital 안진수 2012-06-08
47314 자동차 이경란 2012-06-08
47311 기타 한가영 2012-06-08
47309 휴대전화 이남종 2012-06-08
47306 통신 장수진 2012-06-08
47304 통신 서규식 2012-06-08
47303 서비스 윤명숙 2012-06-08
47301 서비스 이동진 2012-06-08
47299 서비스 강은정 2012-06-08
47298 통신 유남규 2012-06-08
47297 휴대전화 지경림 2012-06-08
47296 자동차 최성희 2012-06-08
47295 기타 김빛나라 2012-06-08
47291 기타 민지 2012-06-08
47289 기타 조석경 2012-06-08
47288 휴대전화 이승기 2012-06-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