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항공 취소 환불 관련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피치항공 취소 환불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승훈
  • 조회수 : 993회
  • 작성일 : 12-04-23 12:22:42

본문

제가 실수로 항공권 57만원짜리 예매를 잘못했구나 해서 항공권 취소를 하고 다시 예매 진행을 하여 80만원을 결제 하였습니다. 결국은 총 140만원 가량이 결제가 된거죠. 그런데 오늘 피치항공 상담사와 통화해보니 그 티켓은 프로모션건이라서 57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거 악덕업체가 아니고 뭐입니까? 1~2만원도 아니고 57만원이나 되는데 두건주에 한건만 취소한건데 돈 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결제 시스템은 한번만 클릭하면 바로 결제가 되버리는 이런 홈페이지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이것좀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항공권예매를 잘못하셔서 새로 예매후 결재하시고 기존건에 대해서 환불요청했는데 전액환불이 안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환급이 가능합니다. 민법상 계약해제나 해지 시 사정변경의 원칙(판례로서 인정)으로 위 소비자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항공권 구입대금 환급해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위 내용으로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환불촉구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498 생활용품 황수연 2012-04-24
34497 유통 김해정 2012-04-24
34496 건설 이상구 2012-04-24
34495 기타 이진석 2012-04-24
34489 식음료 한진희 2012-04-24
34488 기타 백효정 2012-04-24
34485 기타 정은진 2012-04-24
34483 기타 최미 2012-04-24
34469 통신 박영애 2012-04-24
34465 기타 최새별 2012-04-24
34462 기타 최새별 2012-04-24
34457 기타 장현일 2012-04-24
34456 자동차 김용태 2012-04-24
34453 digital 한기정 2012-04-23
34450 기타 강영미 2012-04-23
34448 통신 이은성 2012-04-23
34446 통신 성영주 2012-04-23
34443 통신 원효재 2012-04-23
34441 기타 김용선 2012-04-23
34440 건설

처리

**
강익 2012-04-23
34437 유통 조영철 2012-04-23
34434 digital 임윤성 2012-04-23
34432 생활가전

처리

**
김종섭 2012-04-23
34427 유통 이송이 2012-04-23
34426 기타 고지윤 2012-04-23
34420 기타 성효주 2012-04-23
34419 digital 한상익 2012-04-23
34412 digital 권옥겸 2012-04-23
34409 기타 이국희 2012-04-23
34402 통신 임창한 2012-04-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