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J모 텔레콤- 계약서 작성후 먼저 계약 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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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 J모 텔레콤- 계약서 작성후 먼저 계약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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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은비
  • 조회수 : 363회
  • 작성일 : 12-05-15 18: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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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수) -일산에 J텔레콤에서 통신사 이동과 함께 위약금(약 24만) 물어주는 조건으로 LTE공짜폰
(34요금제)을 계약했습니다.
  기계는 SKY VEGA로 인기없는 기종이였지만, 부담하는 금액이 없어서 계약하고,
  화이트 색상이 없어서 택배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5월 10일(목)-기계가 섭외가 되지않아 주말지나고 보내주기로 통화했습니다 .  또한 위약금이 주말에 더 좋게
                  나온다는 말을 하며, 월요일 개통을 약속했습니다.
5월 14일(월)-갑자기 위약금이 줄어들어, 해줄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결론,  9일날 계약한것인데 법적 효력은 이날 부터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 위약금을 물어주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소비자가 변동대는 것까지 신경써야하나요, 일산 모 텔레콤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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