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통장 에서 허락도 없이 돈을 인출해 갔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제 통장 에서 허락도 없이 돈을 인출해 갔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명재
  • 조회수 : 996회
  • 작성일 : 12-03-23 12:04:37

본문

티브로드 안양방송에서 본인 허락없이 통장에서 돈을빼갔어요

2012년3월20일날 본인 허락없이 97819원을 자기들 맘대로

2007-2008년 사이에 이사를가면서 이사같다는 서류를 안보냈다고

위약금이라고 하면서 본인 허락없이 자기들 맘대로 통장에서 돈을빼갓는데

너무얄밉고 화가나서 글을올립니다

(참고로 아직도 안양방송을 시청하고 계속20년 가까이 시청하고 있읍니다)

고소를하고 싶은데요 고소할수있나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에서 이사를 하시면서 서류를 않보냈다며 위약금을 임의대로 인출시켜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해당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512 생활용품 이영윤 2012-04-13
31511 통신 최문건 2012-04-13
31510 기타 김세은 2012-04-13
31509 digital 박현정 2012-04-13
31508 생활용품 박지영 2012-04-13
31507 기타 최수진 2012-04-13
31506 기타 김정욱 2012-04-13
31505 건설 신율 2012-04-13
31504 건설 라아름 2012-04-13
31503 건설 차수진 2012-04-13
31502 통신 송남택 2012-04-13
31501 기타 김강 2012-04-13
31494 건설 함규영 2012-04-12
31493 건설 최수일 2012-04-12
31490 기타 천수진 2012-04-12
31489 해결&감사글 오순옥 2012-04-12
31487 자동차 엄지연 2012-04-12
31484 자동차 엄지연 2012-04-12
31482 생활용품 장세현 2012-04-12
31481 식음료 황은지 2012-04-12
31480 digital 진병규 2012-04-12
31479 기타 전영조 2012-04-12
31475 digital 이선영 2012-04-12
31471 기타 최원빈 2012-04-12
31464 금융 이동환 2012-04-12
31457 기타 김은지 2012-04-12
31456 통신 임지연 2012-04-12
31454 digital 우민숙 2012-04-12
31453 생활용품 이마트 2012-04-12
31450 생활용품 최진숙 2012-04-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