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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U+ 3G 소비자 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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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반동철
  • 조회수 : 1,179회
  • 작성일 : 12-04-10 16:14:58

본문

저는 6년째 LG U+를 쓰고 있습니다.
2G일때부터 사용을 했으나 작년 8월경 3G로 변경하라는 권유가 있어 3G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3G사용 첫날 변경한 것을 후회했고, 통신장애, 3G DATA 송,수신 장애를 경험하였습니다.
매일 드나드는 곳에서 항상 CALL DROP이 발생하여 통화품질 신고를 하였으나 중계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얼마전에서 불만신고를 하였으나 당장 개선해주기 힘들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Q1)꽤 많은 양의 통화량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약정기간동안 참고 사용해야 하는건지
  통화품질이 좋으 타 통신사로 정당하게 옮길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요.

LG U+ 3G사용기간 : 현재 9개월째(11.7월~). 약정기간 2년
한달 평균 통신요금 : 15만원

Q2)LG U+ 3G 방식이 타 통신사와 다르다는 소문이 도는데 진위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요?


첨부파일은 LG U+ 해당 사이트에 등록도 안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에러일지도 몰라 여러컴퓨터에서
접속을 했으나 동일하게 등록이 안되네요. 일부러 막아놓은건지...

이상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휴대폰을 3G로 변경하자마자 송수신장애로 중계기 설치요청했는데 불가하고하여 이용하시는데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사업자 앞에서 하자증상이 재현되지 않는 경우 보상받기 어려울수있습니다. 하자 발생 시 동영상을 촬영해두거나 일정기간 사업자에게 휴대폰을 맡겨 하자를 확인토록 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상 충돌로 업그레이드 받은 것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리횟수를 따져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보상을 요구해야 하며, 하자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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