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열차지연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코레일열차지연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희은
  • 조회수 : 1,086회
  • 작성일 : 12-04-20 12:48:07

본문

KTX는 20분이상 지연부터 보상인데 무궁화호는 40분 이상 지연됐을 떄 부터 보상이 가능하더라구요
근데 코레일측의 실수로 무궁화호가 30분이나 지연이 되어서 그날 모든 일을 망쳐 버렸는데
자기들이 정한 기분의 지연 보상을 인정해야 하나요??
요걸 민원 넣었더니 자기들 보상기준이 아니라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ㅠㅠ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열차지연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셨다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열차지연시 아래와 같이 보상요구 가능합니다.
20분이상-40분미만 : 12.5%(KTX)
40분이상-60분미만 : 25%(KTX) / 12.5%(일반열차)
60분이상-80분미만 : 50%(KTX) / 12.5%(일반열차)
80분이상-120분미만: 50%(KTX) / 25%(일반열차)
120분이상 : 50%(KTX) / 50%(일반열차)
열차지연시 일반승차권은 표시된 운임(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공제한 운임)을 기준으로 하고,정기승차권은 1회운임을 기준으로 환불하며 요금은 제외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175 기타 민서연 2012-05-29
44174 식음료

처리

**
김은희 2012-05-29
44173 금융 조영선 2012-05-29
44172 해결&감사글 이은경 2012-05-29
44171 생활용품 김진호 2012-05-29
44170 기타 노사랑 2012-05-28
44168 생활용품 이선주 2012-05-28
44167 기타 이지혜 2012-05-28
44164 서비스 남경선 2012-05-28
44163 digital 정다은 2012-05-28
44162 식음료 최한솔 2012-05-28
44161 생활용품 황범석 2012-05-28
44160 휴대전화 안성민 2012-05-28
44158 금융 방종례 2012-05-28
44155 생활용품 고성도 2012-05-28
44154 휴대전화 김주리 2012-05-28
44150 금융 윤형우 2012-05-28
44149 digital 천영곤 2012-05-28
44148 기타 박우진 2012-05-28
44145 휴대전화 정경수 2012-05-28
44144 기타 김송이 2012-05-28
44143 유통 유재성 2012-05-28
44139 휴대전화 류상욱 2012-05-28
44134 서비스 정재연 2012-05-28
44130 생활가전 이위환 2012-05-28
44129 생활가전 김헌숙 2012-05-28
44121 식음료 유그림 2012-05-28
44120 기타 임형순 2012-05-28
44119 기타 김은혜 2012-05-28
44118 기타 정여진 2012-05-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